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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장용지·잡종지, 주거용 전환 가능한가? 실패 없는 개발허가·지목변경 실전 가이드

by info-houselife 2025. 5. 6.

요약문

공장용지와 잡종지는 낮은 매입가와 높은 전환 수익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건축허가, 지목변경, 인입 조건 등 복잡한 행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투자로 이어진다. 지자체별 기준, 접도 여부, 도시계획 충돌 여부 등 사전 분석이 없다면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선 개발행위허가, 세무 검토, 공문 회신 확보 등 단계별 전략이 필수다. 본문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공장용지·잡종지의 주거용 활용과 실전 투자 전략을 종합 정리하였다.

 

 

 

목차

  • 공장용지,잡종지의 오해와 진실
  • 공장용지의 정의와 투자 가능성
  • 잡종지의 정의와 활용 가능성
  • 공장용지와 잡종지의 주거용 전환 절차 및 법적 기준
  • 공장용지·잡종지 투자 시 주요 리스크와 실패 사례 분석
  • 공장용지·잡종지 투자 성공 사례 및 실전 전략
  • Q&A
  • 한줄요약

공장용지·잡종지, 주거용 전환 가능한가? 실패 없는 개발허가·지목변경 실전 가이드

공장용지,잡종지의 오해와 진실 

대한민국에서 토지 투자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낮고, 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토지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지’, ‘전’, ‘답’과 같은 익숙한 지목에만 관심을 두며, ‘공장용지’나 ‘잡종지’와 같은 비전형적인 지목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 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가격은 싸지만 실제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구매하거나,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을 감수하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

 

지목은 단순한 행정상 분류가 아니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방향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이는 단순히 ‘땅이 평탄하다’, ‘위치가 좋다’ 같은 조건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기준이 된다. 특히 공장용지와 잡종지는 특정 용도로 한정되거나, 그 자체가 불명확한 용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약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목들을 주거용 또는 복합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꾸준히 존재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지목에 비해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중요한 착각이 발생한다. 싸다고 해서 좋은 투자처는 아니며,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땅’인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의 공장용지는 일부 지역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향후 주거용지로의 전환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지자체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 여부, 상하수도 인입 가능성, 주변 민원 등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행정 절차가 동반된다.

 

따라서 단순히 ‘개발이 될 것 같다’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정확한 지자체 질의 회신, 건축사무소의 사전 검토,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이 병행되어야 한다.

잡종지 역시 마찬가지다. 이 지목은 본질적으로 ‘명확한 용도를 찾기 어려운 토지’라는 의미이기에, 그 안에는 하천 부지, 철도 폐선 부지, 임시 창고터, 국유지 주변 사유지 등 복잡하고 예외적인 조건들이 숨어 있다.

 

이런 토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소형 개발을 시도할 경우, 처음에는 용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접도 불가(도로 접합 안됨), 인입 불가(수도·전기 불가), 용도지역 부적합(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등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해당 토지가 과거 국유지였다가 사유화되었는지, 지분이 나눠져 있는지, 문화재 보호구역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투자자가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실수할 확률도 높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토지들이 부동산 포털, 블로그, 카페 등에서 ‘개발 유망’, ‘헐값에 매매’ 등으로 포장되어 광고된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엔 평탄하고 넓은 땅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사망지’일 수도 있다.

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단순히 가격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지목의 본질적 성격과 해당 지목의 활용 가능성, 제한 요소, 전환 절차, 그리고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글은 그러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공장용지와 잡종지라는 두 비전형적 지목을 주거용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지목이 내포한 제약 요소와 투자 리스크는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하고자 한다.

 

단순히 이론적 정보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행정 사례와 실패 경험, 성공 전략 등을 통해, 애매한 토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부동산 투자에서 정보력은 곧 생존력이다. 특히 비표준 지목인 공장용지와 잡종지는 정보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글에서 제공하는 분석이 투자 판단의 실질적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본문에서는 전문가의 조언,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사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분석법, 건축사무소 실무 대응 팁까지 포함해, 실전 투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글을 끝까지 읽은 독자는 ‘이런 토지엔 투자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도구를 갖추게 될 것이다.


공장용지의 정의와 투자 가능성

공장용지는 지목상 '공장용지'로 등록된 토지를 의미한다. '공장용지'라는 명칭은 다소 직관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실제 이 지목이 나타내는 법적 정의와 활용 조건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낯설고 까다로운 영역이다.

공장용지는 단순히 공장을 짓기 위한 용도가 아닌, ‘산업 생산 활동을 위한 건축물과 부속 시설이 위치한 토지’라는 보다 복잡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

 

공장용지 지목은 대부분 도시 계획상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이 지목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비주거용 전용 목적이라는 것이다.

즉, 이 토지는 법적으로 공장 또는 그와 유사한 생산 설비 외에는 기본적으로 건축이 불가하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바로 도시 확장 또는 개발 구역 변경에 따른 용도 전환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과거 공업지로 설정되었던 지역이 인구 유입과 함께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해당 공장용지는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치면 지목 변경(공장용지 → 대지) 및 용도지역 변경(공업지역 → 준주거지역)이 가능해진다. 이는 곧 토지의 활용도와 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계기가 된다.

실제 사례로, 경기도 ○○시의 A공장 부지는 과거 공장 가동 중단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지만, 5년 뒤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허가’가 나면서 실거래가가 두 배 이상 상승했다.

 

해당 토지의 면적은 180평이었고, 최초 매입가는 3.6억 원이었으나 용도 변경 이후 8.2억 원에 매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성은 극히 일부 성공 사례에 해당되며, 실제로는 공장용지의 활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리스크가 존재한다. 첫째, 공장용지는 기본적으로 주거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 위에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주택 형태를 직접 신축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다. 일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농막이나 임시거주용 건축물(컨테이너 등)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허가가 법적으로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

 

둘째, 건축허가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공장용지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해당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접도 조건, 진입로 확보, 인프라 연결 가능성 등 여러 복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접도 조건’은 건축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 행위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공장용지는 내부 공도 또는 사도에 둘러싸여 있어 법적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인근 토지 소유주와 도로 확보 협의가 필요하나,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크다.

 

셋째, 인프라 문제 역시 심각하다. 공장용지는 본래 상하수도, 전기, 통신망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공장 폐업으로 인해 인입 시설이 철거되었거나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자체에서 인입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인입 거리 초과로 인해 막대한 설치 비용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치명적인 지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계획된 개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넷째, 공장용지는 종종 토양오염 및 폐기물 문제를 동반한다. 공장 운영 이력이 있는 토지의 경우, 해당 부지에서 유해 물질이 누출되었거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토양정화 명령이나 사후 처리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공장용지를 매입한 후, 공장 철거 이후 토지 정화 비용으로만 수천만 원이 들었다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전 실사와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공장용지에 투자할 가치가 없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다만,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진 공장용지는 분명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토지가 도시 계획상 장기적으로 주거지 전환 가능성이 크고, 인근 지역에 이미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면, 이 토지는 매우 가치 있는 선점형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땅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며, 도시계획 도면, 건축 가능성 분석서, 인프라 설계도, 환경 영향 검토 등 다각적인 정보 수집과 판단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장용지는 ‘쓸 수 없는 땅’이 아니다. 오히려 잘만 활용하면, 일반 대지보다 몇 배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고급 투자자용 상품이다.

그러나 접근 방식이 다르고, 사전 조사와 인허가 분석이 필수라는 점에서 초보자에게는 위험한 분야이기도 하다. 공장용지를 활용한 부동산 전략은 ‘빠른 수익’이 아닌 ‘장기 전략형 투자’에 가깝다. 그런 만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반드시 즉흥적인 매입이 아닌, 계획적이고 분석 중심의 투자 판단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잡종지의 정의와 활용 가능성

‘잡종지’라는 지목은 단어 자체가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특정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전’, ‘답’, ‘대지’, ‘임야’ 등 명확한 지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땅을 일괄적으로 ‘잡종지’로 분류한다.

 

이 지목은 일반적으로 도시 개발 과정에서 남은 자투리 땅이나, 기능을 잃은 기반 시설 부지, 폐건물 철거지, 국·공유지 인접부지 등이 해당된다. 잡종지는 그 특성상 용도와 구조가 불규칙적이며, 소유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행정 해석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특이한 형태의 토지이다.

잡종지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법적 유동성이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 된다. 지목상으로는 특정한 용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목적으로 전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임시 창고, 주차장, 소규모 비닐하우스, 태양광 설비, 간이 창고형 매장 등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만큼 건축 허가 기준도 모호하고, 지자체의 재량권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동일한 잡종지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개발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활용 가능성 중 하나는 임시 주거용 개발이다.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도시에서는 잡종지를 활용해 농막, 컨테이너 주택, 이동식 목조주택 등을 설치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존재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지’에 비해 가격이 30~50% 이상 저렴한 경우가 많고, 지자체별 조건에 따라 한시적 주거 용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잡종지에 주택을 세우려면 단순히 토지 소유 여부만이 아니라, 용도지역, 접도 조건, 인입 가능 여부(전기·수도), 도시계획과의 충돌 여부 등 수많은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잡종지를 활용한 실전 사례 중 하나는 경북 ○○군에서 발생했다. 한 투자자가 국도변의 잡종지를 매입한 뒤, 20ft 컨테이너 2동을 연결해 임시 사무실 및 창고로 활용하고자 했다.

해당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주변에는 이미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건축사무소는 1차로 ‘개발행위허가 가능’이라는 검토 결과를 제공했고, 지자체 역시 사무실 용도로 한시적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후 군청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지역은 향후 시가지 개발 예정지역으로 장기 고도제한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허가 연장 불가를 통보했고, 결과적으로 2년 후 철거 조치를 받았다. 이 사례는 처음엔 가능해 보였던 개발이, 중장기 도시계획과 충돌되면서 무산된 경우에 해당한다.

 

반대로, 잡종지를 성공적으로 주거용으로 전환한 사례도 존재한다. 경기도 북부의 한 자치구에서는, 도로와 접한 180평 규모의 잡종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접도 조건 충족, 상하수도 인입 가능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자, 다가구주택 2동에 대한 건축허가가 최종 승인되었다.

이 지역은 원래 계획관리지역이었고, 주변이 점차 주거단지화되고 있는 중이었다. 해당 토지는 당초 평당 30만 원 수준이었으나, 허가 이후 평당 80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최종 시세 상승률은 160%를 기록했다. 이처럼, 잡종지는 ‘알아보는 눈’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매우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지목이 가진 ‘법적 회색지대’ 성격이다. 잡종지는 대부분 ‘공공시설 인접부지’이거나, ‘도로 예정지의 일부’, ‘철도부지 잔여지’, ‘폐건물 잔재지’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생성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정확한 용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보호시설, 농지 전용 불가 구역 등의 제약이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도 많다. 특히, ‘이전에 어떤 시설이 있었는가’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이는 단순 개발 비용보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

잡종지는 특히 ‘접도 여부’와 ‘인입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리스크를 동반한다.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반드시 도로에 2m 이상 접도해야 하며, 수도와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리 내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잡종지는 대부분 자투리 땅 또는 규격 외 땅이므로 형상이 불규칙하거나 도로와의 물리적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또, 전기 인입이 안 되는 경우 한전에서 시설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요구되는 사례도 있다.

 

결국, 잡종지는 그 자체로 명확한 법적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량 해석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어떤 지역에서는 같은 조건의 잡종지가 ‘건축 가능’ 판단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로 판단되는 것은 이러한 행정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잡종지 투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사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질의 회신을 요청하고, 실제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는 공문 또는 회신 기록을 확보한 후 매입에 나서는 것이다. 또한, 민간 건축사무소의 검토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공무원의 판단에 좌우되므로, 투자자는 절대로 사적인 해석만으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잡종지는 자칫하면 5년, 10년 이상 활용 불가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도 있는 위험 자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환금성이 낮고, 은행 담보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지목은 초보자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실물 조사, 지자체 질의, 개발 사례 조사 등을 병행한 뒤에야 판단해야 한다.


공장용지와 잡종지의 주거용 전환 절차 및 법적 기준

공장용지나 잡종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과거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다. 특히 대지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외곽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표준 지목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땅을 샀으니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며, 그 결과 건축 불허, 지목 변경 거부, 도로 조건 미충족, 도시계획 충돌 등의 이유로 손실을 입는다.

공장용지나 잡종지를 실제로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등기 이전이나 계약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를 충족하고, 행정 허가를 단계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목적으로도 토지를 활용할 수 없으며, 자산 가치는 사실상 ‘묶인 채 방치되는 땅’이 되어버린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토지의 용도지역이다. 토지는 ‘지목’과 ‘용도지역’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진다. 지목은 토지의 현재 사용 목적을 나타내고, 용도지역은 해당 토지에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행정 계획 요소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잡종지라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으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 속해 있으면 건축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까다로운 제한이 따라온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용도지역이 주거용 건축 가능 지역이라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도로 개설, 공작물 설치 등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제도다. 이 허가 없이는 건축물 허가는 물론, 지목 변경조차 진행이 불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 접도 조건: 토지가 폭 4m 이상 도로에 최소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함
  • 전기·수도·하수도 인입 가능 여부: 도시 기반 시설과 연결이 되어야 함
  • 형상 조건: 사다리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등 실질적인 건축이 가능한 형태여야 함
  • 면적 조건: 200㎡ 이상(지자체별 차이 있음)
  • 용도지역 일치 여부: 주거용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함
  • 건축사 사전 검토 보고서: 설계 가능성과 구조 안정성 검토

허가 신청은 보통 건축사무소 또는 설계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이들은 지역별 사례 데이터와 담당 부서와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승인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100% 보장’은 아니다. 간혹, 개발행위허가가 통과되었음에도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목 변경에서 문제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도 존재한다.

 

다음 단계는 지목 변경이다. 공장용지 또는 잡종지를 ‘대지’로 전환하려면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개발행위허가가 난 이후’에 가능하다. 지목 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지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구조물 여부, 면적, 위치 등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중요한 점은 지목 변경이 자동이 아니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토지 위에 단순히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놓았다고 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 않는다. 구조물의 기초 유무, 고정성 여부, 배관 및 전기 인입 상태, 주소 등록 여부 등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구조물은 오히려 지목 변경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며, 이 경우에는 강제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목 변경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건물의 용도, 면적, 층수, 배치, 인입선, 배수 계획 등을 포함한 건축설계도면이 제출되며,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받는다. 이 단계까지 통과되면 비로소 토지 위에 합법적인 주거용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 절차를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각 단계별로 문서, 현장 조사, 허가 검토, 주민 민원 대응, 지자체 협의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6개월,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중간에 단 한 가지 조건만 어긋나도 전체 절차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순서’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장용지·잡종지 투자 시 주요 리스크와 실패 사례 분석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다. 특히 지목이 ‘공장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의 경우, 겉보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입지가 괜찮아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수많은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장애물이 숨어 있다.
이러한 지목은 일반적인 ‘대지’나 ‘전’과는 다르게, 명확한 사용 기준이 없거나 행정적 제한이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단순한 입지 분석이나 주변 시세 비교로 접근했다가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리스크  접도 조건 미충족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반드시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공장용지나 잡종지는 사도(사유지 내 통로)로만 연결되어 있거나, 법적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아무리 좋은 설계를 준비하더라도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패 사례 ①
경기도 포천시 외곽에 위치한 250평 규모의 잡종지. 투자자는 "3면이 도로로 둘러싸였다"는 말만 듣고 매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3면 모두 사도(사유지 도로) 였으며, 실제 법적 도로는 전혀 접하지 않았다.
개발행위허가는 접도 조건 미달로 2차례 반려되었고, 해당 토지는 5년째 방치 중이다.
실투자금 1억 1천만 원, 추가 인입비용 3천만 원 발생 후, 현재 시세는 매입가보다 20% 하락한 상태

 

두 번째 리스크: 전기·상하수도 인입 불가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목이 공장용지라고 해서 반드시 전기 인입이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잡종지의 경우 아예 인입 계획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특히 상하수도는 인접 도로에 본관이 깔려 있어야만 인입이 허용된다.

 

실패 사례 ②
충남 당진시의 공장용지. 건물은 허가를 받아 창고형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상수도 인입을 요청하자 “해당 지역은 수도 계획 외 지역”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대안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려 했으나, 지하수 관정 허가도 제한구역으로 인해 거절되었다.
결과적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실사용하지 못하고 창고로만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세 번째 리스크: 도시계획과의 충돌

공장용지나 잡종지는 많은 경우 장기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즉, 현재는 사용 가능한 땅처럼 보이지만, 향후 공익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의해 강제 수용되거나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

 

실패 사례 ③
인천 남동구의 잡종지.
투자자는 인근에 주거 단지가 조성 중이라는 정보만 듣고 매입했지만, 해당 토지는 향후 5년 내 학교 부지로 편입 예정인 계획관리지역이었다.
건축허가가 나긴 했지만, 곧 수용 통보가 내려왔고, 감정가는 매입가의 65% 수준에 그쳤다.
실투자금 대비 약 1.5억 원 손실이 발생했고, 세입자 보증금 분쟁까지 이어졌다.

네 번째 리스크: 토양 오염 및 폐기물 이슈

과거 공장이 있었던 공장용지는 토양에 유류, 화학물질, 중금속 등의 잔존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자체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수천만 원을 들여 정화 조치를 해야 한다.

 

실패 사례 ④
경기 광주시의 한 공장부지. 매입 후 건물 철거와 주택 신축을 계획했으나, 철거 직후 지자체에서 토양검사를 실시했고, 벤젠 수치 초과로 토양 정화 명령이 내려졌다.
정화 비용은 약 4천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었으며,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 정화되지 않아 매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섯 번째 리스크: 지자체 해석의 불일치

잡종지나 공장용지는 지자체마다 허가 기준이 달라서, 동일한 조건이어도 허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즉, 어떤 지역에선 가능한 개발이 다른 지역에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현행법이 아닌 지자체 조례, 담당 공무원의 해석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실패 사례 ⑤
경상남도 A시의 잡종지.
투자자는 인접 지역(다른 시)의 유사 조건 잡종지에서 개발 승인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건축사무소에 허가 신청을 맡겼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잡종지 건축 불허 원칙’이었고, 결국 건축이 거부되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개발이익 우선이 아닌 공공성 해석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1,500만 원의 설계비와 용역비만 손실 처리.

 

이처럼 공장용지와 잡종지는 실제 실패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 핵심 원인은 대부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토지의 물리적 조건이나 행정적 조건을 구매 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
  2. 허가를 보장받기 전에 성급하게 투자 결정을 했다는 점

이러한 실수는 단순히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기대와 조급한 판단이 만든 결과다.
공장용지와 잡종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사용을 위한 인허가 절차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매입'이 아닌 '허가'를 기준으로 투자의 시작점을 삼아야 한다.


공장용지·잡종지 투자 성공 사례 및 실전 전략

지목이 ‘공장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낯설고 까다로운 영역이지만, 제대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대지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고급 투자 자산이 된다. 실제로 도시계획을 읽고, 행정 구조를 이해하며, 허가 흐름을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비표준 지목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주거용 또는 복합용도로 전환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 섹션에서는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요소가 투자의 성패를 갈랐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성공 사례 ① 경기 남양주시 – 공장용지를 다가구주택 부지로 전환

 

경기도 남양주시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160평 규모의 공장용지는 과거 창고형 제조시설이 있던 부지였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접도 조건(폭 6m 도로에 10m 이상 접합), 상하수도 본관 인접, 전기 인입 가능 등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투자자는 건축사무소와 사전 협의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고, 약 2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다. 이후 기존 공장 구조물을 철거하고 지목 변경을 완료한 뒤, 다가구주택 2개 동을 신축해 임대수익 구조를 완성했다.

초기 매입가는 3.8억 원, 철거 및 공사비는 약 4.2억 원이었으며, 완공 후 2년 내 임대 수익은 연 7,2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토지는 이후 시세가 평당 90만 원 → 180만 원으로 상승하며 자산가치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성공 포인트

  • 접도 및 인프라 조건 완전 충족
  • 건축사무소와의 초기 컨설팅으로 실패 가능성 제거

기존 구조물 활용 후 철거 타이밍 조절

 

성공 사례 ②  인천 강화도 – 잡종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

 

인천 강화도에는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 중 하나는 과거 철거된 민가의 부지로, 공터처럼 방치돼 있었다. 해당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폭 8m 도로에 3면이 접해 있었다. 주변에는 이미 주택 단지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상수도 및 오폐수 연결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투자자는 토지를 4개 필지로 분할 개발하고, 각 필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해 분양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을 허가 전에 지자체와 질의 회신 문서를 확보해 절차를 미리 검토했다는 점이다. 또한, 각각의 필지에 대해 개별 건축허가를 진행해 리스크를 분산시켰다.

총 투자비는 토지 매입가 1.2억 원, 개발비 3억 원 수준이었고, 분양 완료까지 약 1년 2개월이 걸렸다. 최종 수익은 5.8억 원으로, 순이익 약 1.6억 원을 기록했다.

 

 성공 포인트

  • 지자체 질의 회신 확보로 허가 가능성 사전 검증
  • 필지 분할 전략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지역 수요와 트렌드를 결합한 상품 기획

 

성공 사례 ③  대구 동구 – 공장용지에 상가주택 복합개발

 

대구 동구의 한 공장용지 부지는 산업단지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다. 과거에는 소규모 기계 조립 공장이 있었고, 폐업 후 5년 이상 방치된 상태였다. 해당 토지는 ‘준공업지역’에 속해 있었고, 도시계획 변경 계획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의 전환이 검토 중인 지역이었다.

투자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고, 담당 부서 공무원과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개발행위허가 → 지목변경 → 건축허가까지의 순서를 거쳐, 1층 상가 + 2~4층 원룸 12세대의 복합건축물을 완성했다.
이 개발은 해당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건축 허가까지 단 5개월 만에 승인되었으며, 1년 내 임대 완료.

 

성공 포인트

  •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 자료 사전 분석
  • 인허가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한 리스크 제거
  • 공장부지라는 점을 살려 상가+원룸의 복합 설계 적용

실전 전략: 공장용지·잡종지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체크리스트

성공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공장용지나 잡종지에 투자할 때는 단순 시세나 위치보다 행정 구조, 인프라 조건, 도시계획 흐름을 먼저 읽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은 실제 투자 실행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체크리스트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지목 + 용도지역 + 건축제한 유무
  • 접도 조건 확인: 도로 접합 여부(법정도로 여부까지)
  • 상하수도 및 전기 인입 가능성: 실제 연결 여부 + 거리 측정
  • 도시계획 흐름 파악: 지자체 공고, 위원회 회의록, 도면
  • 개발행위허가 가능성: 건축사무소 또는 기술사 자문 필수
  • 질의 회신 확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공식 회신 필요
  • 환경 영향 확인: 토양오염, 폐기물 흔적 여부 확인
  • 기타 지장물 확인: 묘지, 불법 건축물, 지하 매설물 등

위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투자 자체를 보류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장용지와 잡종지는 일반적인 투자자에겐 난이도가 높지만, 제도와 구조를 꿰뚫는 사람에게는 보석이 되는 땅이다.


 Q&A 

Q1. 공장용지 위에 컨테이너를 올리면 합법적인 주거가 가능한가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공장용지는 원칙적으로 산업시설 또는 생산설비를 위한 지목이기 때문에, 주거시설을 짓거나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허됩니다. 일부 계획관리지역이나 완화 지역에서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임시 창고 또는 업무 보조 용도에 한정되며, 주거 목적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로 활용되었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 철거 명령, 단전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목적이라면 컨테이너 설치 이전에 반드시 지목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2. 잡종지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다는데, 허가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잡종지는 용도가 애매하고 규정이 불명확한 지목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의 토지라도 A시에서는 허가가 나고, B군에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바로 ‘공문 질의 회신’ 요청입니다. 관할 시청 또는 군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과 현황 사진을 첨부한 질의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도시과 또는 건축과)에서 공식 회신 공문을 줍니다. 이 회신은 향후 허가 심사 시 중요한 ‘행정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사전 제거 수단이 됩니다.

 

Q3. 지목 변경 없이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 사실이긴 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용지’나 ‘잡종지’ 위에 비주거용 시설(창고, 가설건축물 등)은 지목 변경 없이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정식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임시 사용 목적에 한하며, 전입신고, 주소 등록, 건축물대장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건물’이 아니라 ‘시설물’로 취급되며, 실제 주거 생활이 어렵습니다. 또한,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또는 임대 목적이라면 반드시 지목 변경과 건축허가 절차를 거친 후 활용해야 합니다.

 

Q4. 공장용지를 대지로 바꾸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지목이 바뀌면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체계도 함께 달라집니다. 특히, 공장용지는 대체로 산업용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대지로 변경되면 주택용, 상업용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공장용지일 때는 토지 기준이지만, 대지로 바뀌면 건축물 면적을 포함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향후 양도 시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므로 양도세 비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전에는 단지 건축 허가만이 아니라,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체 세금 시뮬레이션을 미리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공장용지나 잡종지는 대출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지목이 공장용지나 잡종지일 경우 담보 인정을 낮게 평가하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지목이 활용성이 낮고, 환금성도 떨어지며, 법적 제약이 많아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목 변경을 통해 대지로 전환하고, 건축허가와 준공 절차까지 마치면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만 완료한 후 중도금 집단대출을 활용한 투자도 가능하지만, 이는 반드시 금융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지목 변경 전 상태에서는 사실상 담보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공장용지를 사서 철거 후 빈 땅으로 놔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공장용지를 매입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장기간 방치하면, 용도상 불일치에 따른 과세 불이익 또는 행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통상적으로 공장시설이 존재하고 가동되는 상태를 전제로 세금이 산정되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형질변경’ 명령 또는 지목 재검토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방치된 토지는 불법 투기 목적으로 간주되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거나, 향후 개발이 제한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따라서 철거 후에도 반드시 향후 개발 계획을 갖고 일정 기간 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잡종지를 농지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목 변경은 ‘사용 실태에 따라 결정’되며, 잡종지를 ‘전’(밭)이나 ‘답’(논)으로 변경하려면 해당 토지가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상태여야 하고, 농지전용허가 및 농업진흥지역 제외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잡종지는 대부분 경작 이력이 없고, 물리적으로도 경작이 부적합한 형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농지로의 변경은 지자체에서 거의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농지로 변경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향후 전용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단순한 세금 절감 목적으로의 지목 변경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Q8.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가 거절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행위허가가 나면 바로 건축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두 허가는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를 개발하거나 형질 변경, 도로 개설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건축허가는 해당 행위 위에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느냐를 따지는 별도의 행정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허가 후 건물의 용도나 규모가 해당 지역 건축조례와 충돌되거나, 건축물 높이, 일조권, 인근 건물 간격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허가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사무소를 통한 건축 허가 가부 검토를 반드시 병행해야 안전합니다.

 

Q9. 잡종지나 공장용지를 분할해서 팔 수 있나요?

A: 토지 분할은 지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지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분할이 가능하지만, 잡종지나 공장용지는 ‘지자체의 사전 승인’ 없이는 분할이 매우 제한됩니다. 특히 잡종지는 공공시설 인접 부지나 계획도로 예정지인 경우가 많아, 법적 분할 불가 대상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분할을 하더라도 각 분할 필지가 법적 건축 요건(접도, 인입 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거부됩니다. 더 나아가 분할 시 각 필지의 최저 면적 요건(예: 200㎡ 이상)을 맞추지 못하면 지적 재조사에서 반려되며, 전체 분할 계획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분할 전 반드시 지자체 도시계획과 및 토지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10. 이런 비표준 지목 토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로만 접근해야 할까요?

A: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장용지나 잡종지라고 해도 실거주 목적으로 충분히 전환 가능한 사례는 존재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 등록 가능 여부, 우편물 수령 및 전입신고 가능성, 자녀의 전학 처리, 난방,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성, 전기 사용 한도 등이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수익률이나 환금성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실거주는 생활 기반이 갖춰져야 하므로 더욱 복잡한 행정 절차와 생활 인프라 조건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실거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거주 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줄요약

공장용지와 잡종지는 허가 절차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면 주거용으로 전환 가능한 고수익 투자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