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민간개발자가 이익을 취하는 만큼 공공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도시개발법상의 제도로, 그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 실제 적용 사례, 실무상 쟁점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주제입니다. 본 글은 해당 제도의 구조부터 실제 시행사례, 법적 분쟁, 민원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다루며 부동산 개발 실무자 및 애드센스 승인용 전문 블로그 콘텐츠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목차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개요 및 도입 배경
1-1.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개발법 제22조의 2」에 따라 지자체장이 도시 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서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공공의 편익에 환원시키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며,
개발의 자유를 허용하되 공공성은 민간이 분담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 도시개발구역제도나 환지방식은 개발 전면 수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예산 소요가 큽니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특정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만 따로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공의 도시관리 효율성과 민간의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1-2. 도입 배경
200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 및 지방 중소도시에서 비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에 민간 개발이 급증하면서
행정당국은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미확보로 인한 차량정체 및 소방차 진입 불가
-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 생활질 저하
- 상하수도 미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오폐수 민원 증가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주민 불편을 넘어서 도시 전체 기능의 왜곡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민간개발의 이익만이 아닌 공공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도시개발구역 외 지역이라도 지정만으로 공공시설 확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1-3. 일반 개발행위허가와의 차이점
기존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시 도로 및 기반시설 설치를 권장하거나 조건부 부과했지만,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행정권 남용 또는 협의 실패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고시된 법령에 근거한 구역지정과 사전통보된 부담 요건이 명확하여
행정 및 민간사업자 모두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우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법적 구조와 행정 절차
1. 법적 구조 (Legal Structure)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도시개발법」 제22조의2에 명확하게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 법령은 개발이 집중되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자가 이익만 취하고 공공시설은 소홀히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 제도는 세 가지 기본 구조를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1-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
도로, 하수도,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건축이나 개발을 하려는 사람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해야만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땅만 있다고 건축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주민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공공시설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1-2. 개발자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제출 의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 또는 개발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기반시설 설치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어떤 기반시설(예: 도로, 하수도 등)을 설치할 것인가
- 어디에, 얼마나 설치할 것인가
- 어떤 방식(직접 설치, 비용 납부 등)으로 설치할 것인가
- 언제 설치가 완료될 것인가
지자체는 이 계획서를 검토한 뒤,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협의를 진행합니다.
1-3. 기반시설 설치 또는 비용 부담의 이행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하면,
개발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제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완공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무상 양도)
-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하고, 지자체가 설치하도록 함
이 과정을 통해, 지자체는 개발에 따른 추가 인구 유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되며, 민간개발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후
정상적인 건축·분양·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행정 절차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단순한 법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자체에서 다음과 같은 6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쳐 운영됩니다.
2-1단계: 기반시설 부족지역 예비조사
지자체는 먼저 자신의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어느 지역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때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역 도로의 폭과 연결 상태
- 상수도·하수도 관로의 존재 여부
- 공공시설(학교, 공원 등)의 거리와 부족 여부
- 인근 주민의 개발 요청 또는 민원 발생 가능성
이 분석은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등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수행합니다.
2-2단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비조사 후, 해당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교수, 변호사,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심의 결과는 가부(可否)로 결정되며, 가결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3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고시
위원회 심의 후,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을 공식적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관보나 시청 홈페이지, 지역 신문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고시가 된 시점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을 전제로만 개발이 허용됩니다.
2-4단계: 민간 개발자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이 구역에서 개발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또는 건축주)는
기존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 허가 요청이 아니라,
해당 개발이 공공시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까지 포함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2-5단계: 기반시설 설치계획 협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발자는 자신의 건축계획에 맞춰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이 계획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협의합니다:
-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지
-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설치해야 하는지
- 설치를 직접 할 것인지, 비용을 낼 것인지
- 설치된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기부채납할 것인지
- 공사 완료 후 어떤 절차로 허가가 이뤄질 것인지
이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 허가는 지연되거나 반려됩니다.
특히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공사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2-6단계: 기반시설 설치 완료 또는 비용 납부 후 개발허가 확정
개발자가 협의된 사항을 실제로 이행합니다.
즉, 도로를 직접 시공하거나, 공원 부지를 확보하거나, 하수관을 매설하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지자체가 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를 정식으로 발급합니다.
그 이후에야 건축공사, 분양, 입주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제 적용 사례 분석 및 지역별 비교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법적으로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과 강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주요 사례들과, 각 지자체의 접근 방식 차이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사례 1 경기도 화성시 - 복합개발지 기반시설 협의 사례
경기도 화성시는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 개발지 중 하나로, 신도시 확장과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2020년경, 민간이 4만 평 규모의 복합개발(아파트 + 상가 + 학교 예정지)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협의 내용
- 기존 도로가 2차선으로 협소하여, 4차선 도로로 확장 조건 부여
- 생활권 공원 2,000㎡ 조성 및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설치 의무
- 하수관로 650m 직접 매설 후, 공공하수처리장까지 연결
- 총 기반시설 관련 비용: 약 65억 원
이 사례에서는 사업자가 규모가 큰 중견건설사였기 때문에 직접 시공 후 기부채납 방식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허가 진행은 원활했으며 주민 민원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시사점
- 대규모 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부담이 크더라도 협상 여력이 있다
- 도로, 하수도, 공원 모두 표준 패키지로 요구됨
- 기부채납 시 품질 기준이 매우 엄격해 사후 검수 단계에서 재공사 요구받는 사례도 존재
사례 2 세종시 - 소규모 개발의 부담 과중 사례
세종시는 계획도시로서 도시 전역이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그만큼 기반시설 기준이 타 지역보다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021년, 세종시 외곽 지역에서 700㎡ 규모의 단독 필지에 다가구주택을 개발하려던 민간 사업자가 있었고,
이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지자체가 요구한 조건
- 진입도로 폭을 5m 이상 확보하고, 해당 도로를 직접 포장공사까지 시행해야 함
- 하수관로가 미설치된 상태여서, 280m 길이의 신규 관로를 직접 매설해야 함
- 생활권 공원 대신, 녹지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조경공사를 수행해야 함
- 폐기물 집하장 설치 공간 확보 또한 필수 조건
결과
해당 개발자는 이 조건에 대해 시공사 견적을 의뢰했으며,
전체 기반시설 관련 비용이 3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국, 사업자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문제점
- 소규모 개발자에게도 대규모 기준과 유사한 부담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 논란 발생
- 지자체별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해당 지역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움
- 부담 기준이 개발 면적이나 세대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행정해석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에서 개발자의 불만 야기
사례 3 부산광역시 - 공공시설 협의로 개발기간 단축한 사례
부산시는 도시재생과 민간개발이 혼합된 복합지구가 많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민간 공동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담을 조정했습니다.
협의 결과
- 도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되 보도블럭 교체 및 배수시설 정비로 대체
- 하수도는 공공배관과 연계되므로 비용 납부 방식 채택 (1.8억 원)
- 공원은 대신 지상 조경 공간을 확대하고 일부 개방형 구조로 운영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직접 공사 없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1개월 내 허가를 취득할 수 있었고,
지자체는 행정 속도를 높이면서도 주민 편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 지자체와 협의가 가장 핵심 요소
- 직접 설치 방식이 아닌 경우, 비용 예측이 쉬움
- 지자체에 따라 기준과 유연성이 크게 다름
실무상 쟁점 및 제도 개선 방향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공공성과 민간개발 이익의 균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제도 운영의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실무적 난점과 구조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한 불편 수준이 아니라, 사업 중단·법적 분쟁·공공 불신 등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쟁점이 실무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 1: 지자체별 부담 기준의 불일치
본질적 문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는 중앙정부가 법률(도시개발법)을 제정했지만, 실제 실행 기준은 지자체의 자율 해석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서 “기반시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고,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과
- 법령은 전국적이지만, 실무는 지역 편차가 극심합니다.
- 개발자는 옆 동네에서는 3억이면 가능한 개발이, 자기 지역에서는 10억이 들어가는 비합리적 상황에 직면합니다.
- 동일 규모, 동일 유형의 개발임에도 지자체별로 도로 + 공원 + 하수도 등 요구 조합이 제각각입니다.
실제 사례
- 경기도 고양시: 150세대 공동주택 개발 시, 도로 확장과 하수도 설치만 요구 → 부담금 약 4억 원
- 세종시: 동일 세대수에 대해 도로 + 공원 + 폐기물처리장까지 요구 → 비용 약 12억 원 이상 추산
원인 분석
이는 지자체마다 도시계획 수립 수준, 기반시설 현황, 민원 대응 강도, 행정 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지자체의 정책 해석력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좌우되는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개선 방향
- 국토교통부가 ‘기반시설부담표준 가이드라인’을 고시하여
전국적으로 최소 기준과 상한선을 정해야 합니다.
예) 세대 수, 연면적, 용도지역 등에 따라 부담 항목과 비율을 표준화
쟁점 2 소규모 개발에 대한 과도한 부담
본질적 문제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본래 대규모 개발로 인한 공공시설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소규모 단독 필지 개발에도 동일한 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
- 땅 100평 갖고 다가구주택을 지으려는 개인도 도로 포장, 하수관 연결, 조경 설치 등 수천만~수억 원 부담을 요구받습니다.
-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개발을 포기하거나, 불법건축으로 전환되는 등 도시계획 외곽에서 법적 회피가 빈번해집니다.
실제 사례
- 세종시 ○○리: 700㎡ 규모의 단독 필지에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명목으로 약 3억 2천만 원의 부담 비용이 책정됨
→ 사업자 “건물 짓는 비용보다 기반시설이 더 든다”며 사업 철회
원인 분석
- 법령에는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적정’에 대한 해석이 없음
- 지자체는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소규모 개발에도 **예외 없이 ‘선 부담 요구’**를 하는 관행 존재
개선 방향
-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의 면제 범위’를 법령에 명시해야 함
예: 500㎡ 이하 단독주택 또는 3세대 이하 주택은 부담금 면제 또는 정액 기준 도입 - 중소 개발자에게 ‘표준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
쟁점 3: 협의 절차의 비공개·불균형 구조
본질적 문제
법령상 민간개발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부담 수준을 조율하게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협의가 “협의라기보다는 통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
- 개발자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지연됨
- 협의 문서조차 정식으로 교부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행정 책임의 추적이 불가능
실제 사례
- 부산시의 한 시행사는 도로 확장 부담이 과하다고 판단, 협의 조정 요청
지자체 담당자: “안 받으면 허가 자체가 반려될 수 있음”이라고 사실상 일방통보
협의서 내용은 문서화 없이 구두로만 전달됨
원인 분석
- 협의 문서화를 요구할 법적 의무가 없음
- 개발자는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개선 방향
- 협의 시 의무적으로 문서화 및 전자 기록 보관 의무화
부담 조건 및 산정 근거 공개법제화 → 투명성 확보 및 부당한 부담 억제
쟁점 4 기부채납 이후 하자 책임 문제
본질적 문제
개발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시공하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이후,
그 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결과
- 지자체: "당신이 시공한 시설에 하자가 있으니 수리하라"
- 개발자: "기부했으므로 더 이상 책임이 없다"
→ 갈등 발생 → 행정소송, 민원, 공사 지연 등의 부작용 유발
실제 사례
- 경기도 H시에 기부된 공원에서 배수 문제 발생
→ 주민 민원 제기
→ 시청: 시행사에 하자보수 요구
→ 시행사: "법적으로 책임 없다"라며 거부
→ 시는 하자보수 예산 부족으로 2년간 방치
원인 분석
- 기부채납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시공 과정의 품질 보증은 별도 기준 없음
-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개선 방향
- 기부채납 시점에 ‘하자보수 책임 기간(예: 2년)’ 명시 계약서 체결 의무화
법령상 기부채납 시설의 품질 기준과 유지관리 책임의 분리 명확화
쟁점 5 공공성과 민간 수익성의 충돌
본질적 문제
지자체는 도시계획과 주민 편익을 우선시하지만,
민간 개발자는 수익성과 사업속도를 우선합니다.
이 충돌은 협의 과정에서 항상 갈등을 유발하며, 때로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도 합니다.
결과
- 개발자는 최소 설치 기준만 충족하고 싶어 하고,
- 지자체는 주민 민원을 고려해 추가 시설을 요구함
→ 협의 장기화 → 허가 지연 → 비용 상승 → 분양 지연
실제 사례
- 한 개발자가 “소방차 진입 가능한 진입도로 폭은 5m면 충분하다”라고 주장
- 지자체는 “7m 이상 확보해야 소방서 승인이 가능하다”며 맞서
→ 결국 협의 불발 → 사업 지연 6개월
개선 방향
- 법령상 기반시설의 ‘최소 기준’과 ‘권장 기준’을 명확히 구분
- 지자체 내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 중재 및 객관성 확보
Q&A
Q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만 지정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정 고시한 곳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고시는 시청 홈페이지나 도시계획 고시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금지되나요?
A: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하려면 기반시설 설치 또는 비용 납부가 필수 요건이 됩니다.
즉, 기반시설 관련 협의를 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Q3. 어떤 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A: 지역과 개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시설이 요구됩니다:
- 진입도로 확장 또는 신설
- 하수도 및 배수관 설치
- 공원 또는 녹지 조성
- 폐기물 집하장 등 기타 공공편의시설
필요 시설은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설치 말고 돈만 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접 설치가 어렵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부담금 납부’ 방식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기관(LH 등)이 대행합니다.
단, 일부 시설은 법적 또는 물리적 이유로 직접 설치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부담금은 다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개발 면적, 건축규모
-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와 규모
- 해당 지역의 시공 단가 및 행정기준
예를 들어 100세대 아파트 개발에서 4억~15억까지 지역별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견적과 행정 협의를 받아야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Q6. 소규모 땅(예: 100평)에도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적용 대상이지만, 실무에서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지자체는 소규모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개발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발자는 반드시 사전에 구청 도시과 또는 개발과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Q7. 협의 내용은 문서로 남기지 않나요?
A: 이상적으로는 문서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구두 협의 후 전화 통보로만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행정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요청 시에는 반드시 ‘공문 요청’ 또는 ‘협의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한 후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일반적으로는 기부채납 후에는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가집니다.
하지만 설치된 기반시설에 하자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가 개발자에게 하자보수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기부 시점에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를 명시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Q9. 기반시설 설치를 거절하면 허가가 안 나나요?
A: 맞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또는 부담은 개발허가의 필수 요건입니다.
거절하거나 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반려, 보류, 행정처리 지연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0. 지자체의 요구가 너무 과도할 땐 어떻게 하나요?
A: 우선은 재협의를 요청하거나, 부담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기반시설을 강요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 협의 시 외부 전문가(도시계획사, 변호사 등) 동석을 권장합니다.
한 줄 요약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개발과 공공의 균형을 위한 도시계획 장치이지만, 지자체별 기준 차이와 실무 불확실성으로 인해 철저한 사전 협의와 법적 대응 준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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